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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하지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넣고, 휴무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의 핵심은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넣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만 30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2회에서 4회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를 반깁니다.
[김은진/전통시장 상인 : 저희처럼 주말에 두 배 이상 매출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월 4회 휴무하는 것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상현/경기 파주시 운정동 : 장 볼 시간이 주말 밖에 없어서 주말에 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서 5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규제를 해도 효과는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영상취재 : 김장헌, 영상편집 : 이지훈)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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