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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동서발전, '탄력정원제' 도입…"내년 72명 더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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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최근 노사는 탄력정원제 도입에 합의하고,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올해 1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매년 1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아왔다. 이번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채용규모는 '100여 명+72명'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의 기초모델로 제시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5월부터 탄력정원제 도입을 논의해 지난달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4조3교대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근을 서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며 "정규직 신입사원을 충원하면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탄력정원제를 도입 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필요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탄력정원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설 경우 상황을 지켜본 뒤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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