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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나야 청약 1순위…가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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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돼 1주택 소유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국토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12회(수도권 외 6회)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까지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조정됨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점제 적용주택은 예비당첨자 선정도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선순위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기존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예비당첨자를 일반주택 공급수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미계약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가는 것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해당 세대원은 앞으로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재당첨 기회도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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