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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男軍에 자녀돌봄휴가…고소득자·자녀 등 병역특별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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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금수저 자녀' 병역특별관리법 개정안 22일 시행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공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대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군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가 도입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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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로 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천 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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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대전현충원 참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천774명이고,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현재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올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25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조성과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 지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했다.

또 대한소방공제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있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해경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경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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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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