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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추석연휴 11박12일 228시간 '살인근무'"…학교 당직경비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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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1박12일 연속근무 문제 해결해야"

초중고 숙직·일직근무 전담…야간당직 1인체제

뉴스1

학교 야간당직근로자들과이들을 돕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야간당직노동자 11박12일 연속근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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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연속근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9월30일~10월9일 이어지는 명절연휴에 최장 228시간 연속근무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고령의 근로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다.

이들을 돕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야간당직 노동자 11박12일 연속근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의 연속근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흔히 학교 야간경비원이나 학교당직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숙직이나 일직근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전담 근무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이다. 고령친화업종으로 분류돼 만 60세 이상 종사자가 주를 이룬다.

이들이 추석연휴기간 연속근무를 해야하는 이유는 처우와 관련이 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당직 근로자를 1인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이들의 업무시간도 야간 또는 휴일이기 때문이다.

공무직본부는 "1인 근무체제, 야간·휴일근무 등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의 특성상 연휴가 장기화하면 연속근무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족들과 함께 긴 연휴를 즐기게 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희극이지만 11박12일을 학교에 '감금'돼 고령에도 살인적인 근무를 하게 될 노동자들에게는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시정권고에도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된다.

공무직본부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2교대 근무원칙 혹은 격일제 근무, 적정 근로시간 인정 등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명절 때마다 장기간 연속근무를 요구하는 교육당국은 당직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임금수준 개선도 촉구했다. 공무직본부는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에 이르는데도 임금수준은 100만원 내외"라며 "일부 용역업체는 16시간 중 5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꼼수를 부려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본부는 "장시간 노동, 과로노동, 저임금, 편법적인 근무시간 배정 등은 우리 사회의 적폐 중 적폐"라며 "문재인정부가 공언한 적폐청산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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