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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금감원, 모바일 선불카드 잔액 환불기준 등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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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이중 29개사의 불합리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40개 선불업자 서비스 이용금액은 8조1382억원이다. 이중 이용잔액은 6월 말 현재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 사용비율 60%가 80% 이상의 사용비율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이상,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8월 말 기준으로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시스템 변경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구매 후에 사용하지 않아도 취소가 되지 않는 문제도 시정했다. 모바일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시 요구하던 계좌이체 비용 등의 수수료 비용 문제도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했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잔액 환불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잔액 환불이 편리해지고,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이라며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해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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