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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정위,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특허권 남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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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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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시장 특허권 남용 실태를 점검한다. 최첨단 분야 특허권 남용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선제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공정위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별 특허권 남용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내년부터 구체 대상을 선정해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관심을 많이 받는 부문에 특허권 남용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를 계기로 특허권 관련 감시·제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제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이용 실태 연구'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재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재권 관련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지재권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ICT 분야 독과점, 담합, 기업결합 분야 점검·제재도 강화한다.

모바일 분야 시장 동향,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검토·분석해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대응을 강화한다. 모바일 운용체계(OS) 독과점, 애플리케이션 시장 경쟁제한 행위를 거론했다. 조사 진행 중인 구글의 '반(反) 파편화 조약'(AFA)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연내 이동통신과 영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마무리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수합병(M&A)시 발생 가능한 데이터 독점, 연구개발(R&D) 경쟁 봉쇄 등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도 제재한다.

공정위는 “경쟁 빅데이터 보유 기업 인수가 혁신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빅데이터 부문 매각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이용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제재도 본격화 한다.

공정위는 45개의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할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으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도 철저히 점검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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