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아니다'…법원, 몸 아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근로자 해고 부적절 판결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17.09.18 11: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