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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무단결근 아니다'…법원, 몸 아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근로자 해고 부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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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수습기간 후 막 정규직원이 된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태도와 '감기 몸살'로 인한 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고씨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문제가 없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 2015년 7월6일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하지만 A국제학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해 10월5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 고씨를 해고했다. 고씨는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날 감기 몸살을 학교 측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학교는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 성적이 적합지 않음'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무단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고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고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 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정규근로자로, A국제학교의 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에 속한다"며 "감기몸살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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