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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휴대폰 판매·통신서비스 가입 분리 '완전자급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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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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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20대 국회 처음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도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의 휴대폰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도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도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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