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거짓말로 지원금 탄 탈북자에 전액 추징은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효율적 집행" VS "조기정착 위협"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해당 벌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법률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탈북자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입국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 탈북한 때보다 5년 뒤 탈북했다고 거짓말을 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다.

중국과 같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탈북 시점을 속인 것이다.

A씨는 이후 7차례에 걸쳐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23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거짓 진술이 들통나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전액 추징 선고를 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나 지원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 조항 때문이었다.

항소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 사건에서 헌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합헌 결정했다.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모두 몰수·추징하는 것은 책임과 형별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근거를 잃게 하거나 채무자로 전락시켜 조기정착과 생활 안정에 심각한 저해가 될 수 있다"며 "법관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몰수·추징 여부와 범위를 정해도 입법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