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P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K양(오른쪽). [연합뉴스] |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초등생(8) 유괴·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범인 여고생 P양(1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 중퇴생 K양(16)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 장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후기가 정리돼 올라왔다. 다들 한목소리로 검사의 열정을 칭찬했다.
#1.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달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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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 YTN 방송 캡처] |
#2. "증인. 그것 잡아왔습니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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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검사가 캐릭터 커뮤니티나 역할극을 통달했을 상황까지 공부했을 이 상황 자체가 씁쓸하고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범 K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여아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양은 K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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