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800원 구내식당 밥 7000원으로 청구"
구청 "일괄 선결제해 특근 때 사용…개인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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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경찰이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부정 청구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청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연장근무 시 받는 특근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수사를 마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대상이 몇 명인지, 무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후에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지난 7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특근매식비 관련 조사를 요청해왔다.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마포구청 구내식당의 밥값은 3800원인데도 지난 3~4월 마포구청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7000원으로 급식비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급식비를 청구했다며 '특근 매식비 집행대장' 서류를 공개했다. '주민참여' 측이 파악한 두 달간 해당 부서의 급식비 부정 청구액은 약 64만원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 "1인당 급식단가 8000원 범위에서 미리 월별로 1~2회 식권을 한꺼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해 특근 때 사용했다"며 "식비를 부풀려 청구해 그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토요일에 구내식당 매식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 지출 서류 작성 담당자가 요일 및 날짜를 오인해 월요일과 화요일을 토요일에 식사한 것으로 착오 기재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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