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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립유치원들 "'불법 휴업' 주장은 교육부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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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유총 제시안과 동떨어진 합의안 일방적 발표"
집단 휴업 예정대로 강행 밝혀… 교육부 징계에도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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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와의 합의를 철회하고 집단 휴업을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불법 휴업 규정을 직권 남용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6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갈뤙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을 엄정 대응한다는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이어 즉각 반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불법 휴업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허위선동"이라며 "집단 휴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자라서 협상에 대해 잘 몰랐고, 협상안이 저희 요구대로 만들어질 줄 알았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제시안을 받았더니 우리가 제시한 내용과 전혀 달랐으며 서명안과 같은 공식적인 결과물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전 주인 25~29일 집단 휴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추 이사장은 "전체 회원사 4000여곳 대부분이 휴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유치원 폐쇄 등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맞설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교육부가 감사를 하고 폐업을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 과잉행정 등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한유총이 전날 휴업 철회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및 재정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된다.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원비도 환불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학부모를 위한 임시 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유아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유총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적용 제외다. 개정안에 설립자의 기여 측면과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부터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추 위원장은 이를 "사립유치원과 학교 법인은 엄연히 다른데도 유치원에 맞지 않는 감사의 범위와 규정을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재산권과 작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한유총의 협상내용과 교육부 제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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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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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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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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