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법원 판결에 따를 것"
16일 강원 춘천시 시민복지회관 앞에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양로2가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 184명 중 10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4월29일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임원을 해임했지만 계속 업무를 집행하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9.16/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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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기와집골'에서 추진되는 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일부 조합원들의 관리처분 철회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소양로2가 63-10 일원에 1041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소양촉진2구역 내재산지킴이 비대위는 16일 오후 복지회관 앞에서 춘천시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조합원 103명은 춘천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8월11일 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8월23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는 신청인과 당사자 양측은 '관리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틀 뒤인 25일 춘천시는 관리처분인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비대위는 "비합리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관리처분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 등 법적 투쟁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청구, 시의회 특별행정서무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변호사가 검토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어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양촉진2구역 사업은 지난 2월26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2226억원의 관리처분이 인가돼 정상 추진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184명 중 103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의 부당성과 임기만료 임원의 불법적 업무집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재산지킴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 4월2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으나 불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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