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충북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정관을 임의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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