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암코와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이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전날 법원에서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전체 채권자 50% 이상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프리팩키지플랜 제도를 적용하면 채무자회사가 채권자와 협의해 회생 개시 전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채무자가 미리 채무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성우엔지니어링은 유암코가 설립한 ‘유암코옥터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에서 채무 상환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유암코는 대표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끌어내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92%, 전체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었다.
회생 과정에서 성우엔지니어링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창원지법은 프리팩키지플랜과 스토킹호스 매각을 통해 연내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계획이다.
[이투데이/정다운 기자(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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