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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소속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간 훈육을 빌미로 야구부 소속 선수 20여명을 상습적으로 야구 배트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훈련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들을 때리고, 몰래 휴대전화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야구 배트로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며 "나에게 맞을 각오가 안 됐으면 팀을 떠나고 운동을 그만둬라"며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야구를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훌륭한 선수로 키우고, 팀 성적도 올리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운동부의 기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조치였을 뿐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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