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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장에게 4천만원 시계 받은 KT&G 前노조위원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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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 인정 안 돼…시계값 모른 채 공개장소에서 전달"

연합뉴스

<<서울고법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그 대가로 민영진 전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KT&G 전 노조위원장 전모(59)씨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노사 분쟁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 전 사장은 제3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씨에게 건넸는데, 노사관계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서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물건을 공개적으로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시가 약 4천500만 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KT&G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출장을 떠났다가 외국 거래처 사장에게서 받은 고급 시계를 전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4선 노조위원장을 지낸 전씨는 당시 민 전 사장 등과 함께 출장 중이었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직후였다. 사측이 2010년 명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는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다가 그해 6월 합의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끌어낸 데 사례하고 앞으로도 노사관계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시계를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전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계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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