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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여고생의 키와 몸무게를 묻고 "같은 역에서 내리자"며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남구 한 지하쳘 역에서 여고생 B(16)양을 따라다니면서 키와 몸무게를 물었다. 또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같은 역에서 내리자"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남구 한 술집서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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