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헌재소장 권한대행 바뀌나… 18일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오늘 귀국, 18일 재판관 회의

-이진성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맡을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서한 김 재판관은 16일 귀국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소장은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접수된 사건이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소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건을 배당받아 다른 재판관과 동일하게 각하 여부를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1350건에 달한다. 한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오래 맡으면 업무가 과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무관하게 권한대행을 다른 재판관에게 넘겨줄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 규칙상 소장 자리가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관례상 임명일자가 빠른 선임재판관을 뽑는데, 4명의 재판관이 김 재판관과 같은 날 임명됐기때문에 그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이진성(61·10기)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직마저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이유정(49·23기) 변호사가 낙마한 상황에서 김 재판관마저 물러나면 헌재는 7명만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위헌결정 정족수가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7인 체제는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헌재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1월 31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229일째 소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