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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테리어 하자로 골머리? 분쟁 막는 2가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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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머니투데이

인테리어 시공 참고 이미지


얼마 전 이사하면서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이미정(42)씨는 기대에 못 미치는 마감 품질 때문에 고민 중이다. 필름 시공한 곳의 이음새 부분이 육안상으로 확연히 티가 날 정도였고, 확장공사를 한 바닥과 기존 바닥 간 단차(높이 차이)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 씨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같은 마감 품질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씨는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업체 평판만 믿고 덜컥 착수금부터 건네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하자에 대비해 보수 관련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패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일반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웃자란 사과가 설익고 맛이 없듯,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은 인테리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공 하자를 둘러싼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의 증가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지난해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335건) 중 57%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시공 품질 불만, 불량 자재 시공, 마감 기간 불이행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분쟁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서부터 공사 진행, 현장 감리, 하자 보상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했다면 이씨의 사례처럼 공사를 마친 뒤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거란 얘기다.

인테리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공면허가 있는지, 그동안의 시공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결과물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불법이다. 때문에 무면허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가 하자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앞선 이씨의 사례처럼 인테리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견적만 뽑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계약서 작성 시엔 하자의 판단 기준, 보상 범위 등 하자 관련 조항을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해 넣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하자가 발생해도 상호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간혹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법적인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건산법에 따르면 시공 후 하자에 대해선 공사가 끝난 후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공사 금액도 높아진 만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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