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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갈길 먼 ‘위험의 외주화’…올 조선업 사망사고 100%가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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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사망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추진과 함께 방사선 등 화학물질 취급 및 수리.보수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에선 이보다 한발 더 나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중금속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다루는 14개 직종의 작업은 사도급이 전면 금지되고, 황산ㆍ염산 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안전조치를 완비한 경우에만 도급이 승인된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역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사망사고는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이 적용된다.

이같은 대책들이 나올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은 2014년 39.9%에서 지난해 42.5%로 증가했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98%가 하청노동자일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12명 전원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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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 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조선업계에서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 중 15명)에 달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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