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댓글 수사팀은 1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이태하(64)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군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과장을 통해 군 댓글 공작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25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군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지급됐을 경우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횡령액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원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선거개입, 정치관여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기로 해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오 부장판사는 8일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관계자 노모씨와,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은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겨냥해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법원·검찰 사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아직 노씨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 전 단장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는 원 전 원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2013년 1심 재판부터 원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의정부지법원장 출신 이동명(10기) 변호사는 재상고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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