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셀리나 델 아모 지음/이혜원·김세진 옮김/223쪽·1만3000원·리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 그러나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견의 크기,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견주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뉜다. 이론 시험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치르고, 실습 시험은 반려견을 들인 첫해에 치러야 한다. 이 책은 운전면허 시험용 참고서처럼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 시험 대비서다.
독일의 법규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 반려견이 배변한 곳이 숲, 초원, 들판, 공원, 도로 등 어디라도 예외는 없다. 생후 6개월이 된 반려견에게는 예외 없이 마이크로칩을 왼쪽 목덜미 피부 아래에 이식해야 한다. 또한 견주는 반려견 양육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려견 동반 외국여행을 할 때는 국제표준화기구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후 유럽연합(EU) 반려동물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견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 또 이미 꼬리가 잘린 반려견을 반입하거나 키우는 것도 안 된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를 위해 책은 입마개 착용 훈련, 몸의 접촉 견디기 훈련 등 다양한 훈련법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는 보호자를 위한 기본 지식 테스트 문항도 실려 있다. 책을 다 읽은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과연 나는 개를 키울 자격이 충분한가?’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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