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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사설]대법원장 인준, ‘사법부 독립’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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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야당 소속 인사 청문위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성향에 의혹을 표하면서도 그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입증할 치밀한 검증을 하는 데는 역부족을 드러냈다.

우리법연구회가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 이 모임 출신이 중용되고 이후 일부 회원이 잇따른 저속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박시환 강금실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가 아니며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 뒤늦게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 자신 법관의 품위에 맞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성이 뚜렷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새로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자가 3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 외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성토한 발언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이 연구회가 사실상 주도해 개최된 전국판사회의는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구체적 근거도 없는 데다 판사 재임용을 위한 평가자료 등을 교묘하게 블랙리스트로 몰아 사법부 물갈이를 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크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 추가 조사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은 비록 확답은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의 제청을 받아 임기 중 대법관 10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제청권을 행사해 견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으로 거의 다 채워질 우려가 크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과 뜻이 달라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나 “대법관 제청을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맡기고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의 편향적 구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제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과 여당이 과도하게 공격한 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이 전례 없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회가 정략적 판단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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