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 농장명 외에 산란일, 사육환경까지 표시된다.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가 폐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으로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 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 내 바닥에서 사육(3), 닭장 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나은 환경에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난각에 산란일과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기존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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