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주차장 누수 등 발견
道, 중대 결함땐 제재조치 방침
점검 결과 10개 단지 곳곳에서 옥상과 외벽 등의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옥상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성시의 단지에서도 일부 슬래브와 벽체 균열 및 누수 발생이 적발됐다. 또 화성시의 다른 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捨土場·쓰고 남은 불량 토사를 버리는 장소)으로 활용해 5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공사 공정이 지연되는 현장도 있었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 30개월보다 6개월가량 짧았다. 도는 이 같은 짧은 공사기간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점검 결과를 부영 측에 통보해 보수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 벌점 부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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