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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추적] 16건 유죄, 그 뒤 무죄로 판단 바꾼 판사 “대체복무로 국방 의무와 양심 자유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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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

기로에 선 병역거부 <상> 흔들리는 저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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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 동안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이형주(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지난달 1일 판사실에서 만난 이 부장판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쉽게 결론 내렸던 과거의 나와는 달리 후배 판사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Q : 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유는.



A : “한 번은 피고인에게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도 총을 들지 않을 테냐’고 물었더니 ‘든다’고 답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쓰는 건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전쟁을 위한 총은 들지 않는 게 교리’라고 하는 걸 보고 맹신이라고 생각했다.”




Q :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



A : “‘여호와의 증인’이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침략적 부분과 방어적 부분을 분리해 보기 어렵지 않나. 모든 사람이 전쟁을 거부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보게 됐다.”




Q : 생각을 바꾼 계기는.



A : “만년에 반핵운동가로 변신한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자서전 등을 보며 휴머니즘과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또 세월호 사건 당시 기소되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지켜질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전에는 실정법을 신봉했다면 지금은 ‘법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한다.”




Q : 무엇이 해법인가.



A : “대체복무제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 집총만 아니라면 어떤 봉사도 하겠다는 이들을 포용할 여력이 없는 나라인가. 철저히 억압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미치는 해악이 큰가.”




Q : 안보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A : “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안보가 무너지면 법도 무의미하다. 안보가 정말 중요하니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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