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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레미콘·아스콘 조합 ‘짜고 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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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장을 독점해 온 레미콘·아스콘 조합이 ‘가짜 경쟁’을 벌이며 담합했다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다.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2007년 전환된 이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 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의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하되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방식(희망수량 경쟁입찰)으로 이뤄진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3개 아스콘조합은 2014~2015년 대전지방조달청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눴다. 3개 레미콘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일삼았다.

이 조합들은 기존 조합이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포분열’시킨 사실상 형제 조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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