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141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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