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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파동 와중 “복무규정 어기고 사흘간 휴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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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58·사진)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복무규정을 어기고 사흘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내부 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류 처장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류 처장이 이 예규를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용가리과자, 유럽발 살균제 계란 등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부임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식약처장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부터 떠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처장이 휴가를 떠난 7~9일 사이인 8일에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김 의원은 “총리에게 대면보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복무 규정을 어겨가며 휴가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8일 총리 업무보고 일정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류 처장이 법인카드를 총 9건 사용했다는 것이다.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구매 명목으로 20만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격려)을 결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5조’는 공휴일·휴무일,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처장은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면서 약사회 직원 차를 이용한 것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가 사용에 대해선 “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9장에 따라 3일을 앞당겨 사용한 것”이라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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