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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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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11시 노출 제한 등 도입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누구나 300만원 대출 가능’ 등처럼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대부업 방송광고는 현재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까지 현행 금지 시간대를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와 방송광고비 제한, 오후 10~11시 주요 방송시간대 광고 제한이나 두 번 연속 방송 금지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만간 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예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내용 면에서도 소비자들이 한 번 더 대출을 고민할 수 있도록 ‘연체 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누구나 쉽게 대출 가능하다’ 등의 불건전 문구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출모집인의 등록 요건을 9월 말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의 교육 이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배인 24시간으로 늘리고 평가 시험을 의무화한다. 대출모집 법인의 경우 인력과 자본금 요건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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