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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안해경, 불법어구 적재 선박 및 불법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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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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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신안선적 7.93t급 연안선망어선 S호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9일 12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 서방 9.5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안강망 그물 1틀을 적재하고 항해 중, 해상 치안활동 중인 경비함정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에 의하면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9일 오전 8시 4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 서방 6.1해리 해상에서 A호(9.77톤, 보령선적, 충남 연안선망) 등 4척, 오전 10시 3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서방 11.2해리 해상에서 B호(19톤, 대천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 총 6척이 허가 없이 불법 멸치포획 혐의로 부안해경에 적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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