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A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년법 55조에는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양은 현재 소년원에 있어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는 점도 영장 발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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