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또 살벌한 10대…지적장애인 협박 못이겨 자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일명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1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A군의 친형 B씨(2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죄를 공모한 A군의 여자친구 C양(18)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숨진 지적 장애인 D씨(24)는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아 무릎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목을 매 있었는데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도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과 미성년자인 점을 함께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한 모텔 앞에서 C양의 연락을 기다렸다. C양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D씨와 모텔에 들어갔으며 상대하기 쉬운 남성이면 객실번호와 함께 1번을, 어려워 보이면 2번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기로 했다. D씨는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다. A군 형제는 휴대전화에 1번이 찍히자 모텔에서 나오는 D씨를 붙잡아 "미성년자를 건드렸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에도 A군은 D씨를 협박해 7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D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D씨의 은행계좌에서 A형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해 밝혀지게 됐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형벌 수위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