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법의 대원칙으로 꼽히는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 무역 규범의 '기본 중 기본'으로 꼽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복수의 국내 법무법인과 검토 끝에 중국의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 관광 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위반이며 해외 관광에 제한을 둘 수 없는 WTO 양허 내용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결정권을 가졌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정부 교체기를 앞두고 사드와 북핵에서 중국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해 결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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