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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군대 동기 성추행한 20대 원심 깨고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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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박요진 기자

군대 동기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20대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 받은 A(2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의 선고 유예(징역 1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하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범햄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B 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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