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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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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10대들 항소심도 징역3~8년 중형 선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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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19)·B(22)·C(19·여)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가담자 중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D(18·여)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출해 함께 지내던 D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모텔에 가둔 뒤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이마와 등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네 엄마 아빠와 함께 산에 매장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가혹 행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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