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ㆍ증축, 용도변경ㆍ 택지개발 시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내는 비용이다.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전담팀을 구성한 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도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할 경우 종전 대비 무려 320%가 인상된 350만원이지만 도내 평균인 158만원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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