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다음 창업자' 이재웅, "오만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화난다"…무슨 일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평가한 金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비판

조선일보

/이재웅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만하다”며 공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대조,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이 전 의장)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 부회장은 이어 “동료기업가로서 화가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공유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은 잡스와 이 전 의장을 대조하며 이 전 의장을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잡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을 모두 화나게 하는 독재자 스타일의 최악의 최고경영자(CEO)였다”면서도 “하지만 잡스는 미래를 봤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잡스를 미워했지만 존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전 의장은 잡스처럼 우리사회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시키면서 이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 전 의장 측은 총수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달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저지에 실패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의 회사 지분율이 약 4.6%로 1대 주주가 아니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수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부회장은 이전부터 네이버의 지배구조를 높이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 3월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의장직을 외부 인사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선일보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모습. /연합뉴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