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40대 부부 덮친 목줄 풀린 사냥개 4마리…“주인 도망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덮친 대형견 4마리가 경찰 조사 결과 멧돼지 사냥 훈련을 받았던 개들로 10일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끔찍한 참사”라며 “개 주인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맹견(자료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전날 개 주인 강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믹스견) 한 마리를 얻었다.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고서는 근처 산을 돌며 강아지들에게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다.

강씨의 특훈으로 강아지들은 사나운 사냥개로 거듭났다. 강씨는 성견이 돼 어른 몸집만한 크기가 된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녔다.

그러던 지난 8일, 이 개들이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아 말릴 방법이 없었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씨는 아내를 끌고 가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더 늦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강씨는 뒤늦게 “예전에 1억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회와 정부 등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연대는 “사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개에 목줄을 매는 일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사냥개를 포함한 맹견류 등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중과실치상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 개 주인인 강씨에 대해서는 “중과실치상죄 최고 형량으로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