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또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한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유선전화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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