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1개 사에만 전속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 대출모집인의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안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광고의 '총량 관리제'를 통해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를 제한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밤 10시 이후에도 광고를 연속, 집중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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