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및 보수 공개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 대주주특수관계인-친족관계인 임직원 현황 급여 공개1억원 이상 임원 보수 공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 공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은 지난 8일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와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와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 이들의 해당 회사 채용을 두고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대주주의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됐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1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