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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체불취약 사업장 2만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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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29일 집중지도기간…고액·집단 체불 사법처리

9~10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1%로 인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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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2000여곳의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억원(기존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상담 등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체불 적발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하고 고액·집단 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미청산, 재산은닉 등 죄질 불량 등의 경우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최고 5000만원·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이자율 2.2∼3.7%)를 안내해 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도기간 중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사건 접수 이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기업의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서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9~10월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체불근로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12~28일까지 6개청과 3개 지청(경기·울산·강원) 지역에 '현장 노동청'을 설치해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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