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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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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체불임금 지급하라'


고용부, 11~29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전국 근로감독관 1000여명 비상근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는 예년보다 1주 늘어난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중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지자체·경찰 등 유관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내리고,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4일 안에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와 전화(1350), 방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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