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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부광고·대출모집인 규제강화…"빚 권하는 사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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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중모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 광고와 대출모집인 규제를 현행 대비 한 층 더 강화해 ‘빚 권하는 사회’ 근절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부업 광고가 ‘손 쉬운 대출’이라는 이미지로 과잉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대부업 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기로 했다.

내용 측면에서는 ‘시청자의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 정보’를 광고에 표기해야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의 금지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즉 “누구나 300만원 빠른 대출” 같은 문구는 광고에서 빠지고 “대출시 추심·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가 명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시적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 광고규제 강화 방안 역시 필요성과 효과·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에도 손을 댄다.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출모집인이 주주나 경영진 등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영업행위시 광고와 불건전 모집행위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대출모집인들은 명함이나 상품 안내장·인터넷 광고를 할 때 대출모집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금리 대출로의 갈아타기 권유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을 설명해야할 의무도 생겼다. 당국은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 적정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로 흡수하거나 자체 판매채널 전환 등 방안을 만들도록 자율개선도 유도한다. 당국은 대출모집인 규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수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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