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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외제차로 차선변경 차량 '쿵'…보험금 9천4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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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7살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방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인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접촉하며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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