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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올해에만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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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면서 병역을 거부한 20대 2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들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병역을 거부한 두 사람의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처벌한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병역 의무를 면했다"며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데 대해선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재판에서 올해 들어서만 16건이 무죄 선고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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